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회장 조일상)가 10월20일에 자체 제정하여 공표한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에 대해 일부 언론과 ARS업계 등에서 의문을 제기하여 사실 관계 및 한국조사협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Q :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에 기준을 공표했는데,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국조사협회는 조사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입장을 표명할 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도 안됩니다. 한국조사협회가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을 2023년 10월에 공표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과 이유 때문입니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기준」, 언론 5개 단체(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여론조사 업계에서 정치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자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 그간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를 둘러싼 신뢰성 논란이 지속되었고, 최근에 심화되었습니다. 여론조사 업계 내외에서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의 신뢰성 논란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정치선거조사를 국가에서 더욱 규제하여야 한다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였으며, 올 해에는 정책조사 마저도 정부에서 규제하여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한국조사협회 54개 회원사(준회원사 포함)는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여론조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이러한 여건에서 한국조사협회 모든 회원사 동의하에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Q :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ARS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기준에 이를 명시한 이유는?
한국조사협회가 ARS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련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한국조사협회는 2014년에 한국조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ARS조사 관련 KORA 회원사 행동 강령」을 통해 ARS는 과학적인 조사가 아니며, ARS를 시행하는 회원사는 협회에서 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조사협회는 상기 강령에 따라 ARS를 시행한 일부 회원사를 제명한 사례가 있으며, 올 해에도 1개 회원사를 제명 조치하였습니다.
○ ARS가 과학적인 조사가 아니어서 언론에서 기획하거나 의뢰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2016년에 한국언론재단이 주도하고 언론 5개 단체가 참여하여 제정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8조(금지되는 조사행위)②미디어는 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기획하거나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 2.조사대상자의 선택이 조사 기관에 의하여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 즉 과학적 표집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응답자로 참여하는 인터넷 여론조사 또는 ARS여론조사)
○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아닌 ARS 결과가 과학의 외피를 두르고, 언론이라는 공기(公器)를 통해, 무비판적으로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객관적인 여론 진단을 왜곡하고, 국제 기준의 여론조사 관점에서 국격(國格)을 손상시키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ARS가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ARS결과가 언론 등 공적 영역에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한국조사협회 대변인 김춘석 (cskim@hrc.co.kr)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회장 조일상)가 10월20일에 자체 제정하여 공표한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에 대해 일부 언론과 ARS업계 등에서 의문을 제기하여 사실 관계 및 한국조사협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Q :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에 기준을 공표했는데,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국조사협회는 조사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입장을 표명할 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도 안됩니다. 한국조사협회가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을 2023년 10월에 공표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과 이유 때문입니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기준」, 언론 5개 단체(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여론조사 업계에서 정치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자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 그간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를 둘러싼 신뢰성 논란이 지속되었고, 최근에 심화되었습니다. 여론조사 업계 내외에서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의 신뢰성 논란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정치선거조사를 국가에서 더욱 규제하여야 한다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였으며, 올 해에는 정책조사 마저도 정부에서 규제하여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한국조사협회 54개 회원사(준회원사 포함)는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여론조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이러한 여건에서 한국조사협회 모든 회원사 동의하에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Q :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ARS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기준에 이를 명시한 이유는?
한국조사협회가 ARS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련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한국조사협회는 2014년에 한국조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ARS조사 관련 KORA 회원사 행동 강령」을 통해 ARS는 과학적인 조사가 아니며, ARS를 시행하는 회원사는 협회에서 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조사협회는 상기 강령에 따라 ARS를 시행한 일부 회원사를 제명한 사례가 있으며, 올 해에도 1개 회원사를 제명 조치하였습니다.
○ ARS가 과학적인 조사가 아니어서 언론에서 기획하거나 의뢰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2016년에 한국언론재단이 주도하고 언론 5개 단체가 참여하여 제정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8조(금지되는 조사행위)②미디어는 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기획하거나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 2.조사대상자의 선택이 조사 기관에 의하여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 즉 과학적 표집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응답자로 참여하는 인터넷 여론조사 또는 ARS여론조사)
○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아닌 ARS 결과가 과학의 외피를 두르고, 언론이라는 공기(公器)를 통해, 무비판적으로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객관적인 여론 진단을 왜곡하고, 국제 기준의 여론조사 관점에서 국격(國格)을 손상시키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ARS가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ARS결과가 언론 등 공적 영역에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한국조사협회 대변인 김춘석 (cskim@hr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