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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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조사윤리강령 개정

2024-06-13
조회수 710

지난 2008년에 개정된 기존 강령이 기술의 발전이나 관련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보완할 뿐 아니라 신규 리서처들의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의 책임과 의무’신규 삽입

  - KORA 회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한 책임과 의무 설명

  -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조사자 간 공정한 경쟁 의무 강조

○ 국내법 준수 조항 삽입

  - 기존 ICC/ESOMAR 국제규약 준수 및 통계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준수

○ 응답자 권익 보호 강화

  -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강화

  - 통신장비를 활용한 음성, 영상정보 수집 금지 조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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