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 및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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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협회 윤리강령 / 한국조사협회 제정(2024.6.12)

제1조(윤리강령 준수)

소속 회원사(정회원사 및 준회원사) 및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조사자’라 약칭한다)는 한국조사협회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회원의 책임과 의무)

① 조사자는 한국조사협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사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조사자는 공평무사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조사자는 국민과 조사의뢰자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도록 조사자 간에 공정하게 경쟁한다.

⑤ 조사자는 「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직업적 윤리)

① 조사자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는 조사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③ 조사자는 조사의뢰자, 응답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조사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응답자 권익의 보호)

① 조사자는 응답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야 하며, 응답자의 동의 없이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조사의뢰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② 조사자는 응답자의 동의 없이 통신장비(영상, 음성 장비 등 기록장비 포함)를 활용하여 응답자의 음성, 영상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동의를 받아 수집한 위 정보는 조사 목적이 달성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파기한다.)

③ 응답자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우 그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먼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조사자와 조사의뢰자와의 관계)

① 조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자는 조사의뢰자들이 받는 서비스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조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자의 자산임을 조사의뢰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에게 제공한 조사설계, 수행 계획, 수행 내용, 기술적 서비스 등이 포함된 제안서 및 계획서  

     2. 조사 수행 과정 중 노하우, 기술적 서비스 및 분석 기법


제6조(조사 결과의 공표)

① 조사자는 조사결과를 공표할 때 그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적, 기술적 정보를 함께 명시한다. 이미 공표된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위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한다.

② 조사자는 공표되는 형식과 내용에 대해 사전에 조사의뢰자와 협의하며, 만약 조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오도나 왜곡이 있다면 이를 정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조사자는 조사의뢰자가 자료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통상적이고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이를 수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24. 6.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RS조사 관련 KORA 회원사 행동규범 / 한국조사협회 제정

제1조 한국조사협회의 회원사는 ARS를 이용한 조사가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제2조 이를 어겼을 경우 한국조사협회의 정관 10조 3호를 현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보고 이사회는 회장에게 회원제명을 요청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3조 세부내용을 참조한다. 


제3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RS의 개념 규정: 자동응답시스템(Automatic Response System) 각종 정보를 음성으로 저장하여 두고 사용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하면 음성으로 정보를 안내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검색하거나 정보를 남길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유사어로 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ACS (Automatic Calling System) 등이 있음. 

2) ARS를 통한 조사의 규정: 컨택은 면접원이 수행하고 주요 문항의 응답은 ARS를 통해 진행되는 조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 이의 예외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 응답 값을 받지 않거나 프로파일만 확인하는 전화번호 DB의 유효성 검증이나 억세스 패널 관리 등을 위해 수행하는 ARS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컨택은 면접원이 수행하고 특정문항의 비밀보호를 위해 ARS를 활용하도록 고안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ARS 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비교조사는 예외로 한다. ④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리스트조사는 예외로 한다. 

3) ARS 조사 수행의 의미 

① 자체적인 용역수행뿐만 아니라 외주를 통해 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모두 해당하고 자체적인 목적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②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살고 있는)국내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용역에 한한다. 

4) 상기 내용 관련 행동규범 위반자 제명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을 경우, 이사회는 이 사실을 제명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명 대상자는 이사회에 소명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 / 한국조사협회 제정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는 언론과 함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버금가는 제4부로서의 위상이 부여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론조사, 특히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회원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의 신뢰를 회복하여 민주 사회에서 여론조사의 본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으로서의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아래 기준이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 요건이라는 입장이며,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조사(Survey)와 조사자(Researcher) 요건

조사 요건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는 여론 진단을 할 적정 시점에 가치중립적이면서 불편부당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조사자 요건

조사자는 한국조사협회 주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습과 현장 경험 축적 등을 통해 조사자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득(得)해야 한다. 또한,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아야 한다.


조사방법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조사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를 시행하며 ARS는 하지 않는다. 전화면접조사와 ARS를 혼용하지도 않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전송하여 녹음된 목소리 또는 기계음을 통해 조사하는 ARS는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아니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통신 환경마저 훼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설문지 구성

조사결과가 조사 시점의 여론을 왜곡하지 않도록 항목, 척도, 설문 순서 등을 타당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설문지는 2명 이상의 조사자가 상호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한다. 

설문 문항 수는 응답률과 응답자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문항과 배경문항을 제외한 본문항을 13문항 이하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자료수집

조사원 교육

한국조사협회가 규정하는 소기의 교육과정을 거친 조사원을 대상으로, 매 조사 시행 전에 조사개요·항목별 유의사항·조사대상자 응대 방식과 태도 등에 대한 표준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조사기간

응답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최근 조사환경을 고려하여 통화중·부재중인 전화에 대한 재접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일 이상 조사를 권장한다. 

언론사 의뢰 긴급조사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1일 동안 조사를 할 수도 있으나, 조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재접촉

통화중·부재중인 전화의 경우 3회 이상 재접촉을 시도하여, 최초 조사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도록 노력한다.


응답률

응답률은 조사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지만, 조사과정 관리의 엄격성을 진단할 주요한 요건이다.   

응답률은 국제기준인 미국여론조사협회(AAPOR) 응답률 중 RR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준 응답률*접촉률) 기준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는 전국조사의 경우 최소 4% 이상(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준 응답률 10% 이상, 접촉률 30% 이상), RDD를 이용하는 전국조사의 경우 최소 2% 이상(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준 응답률 7% 이상, 접촉률 30% 이상)을 달성한다.

한편, 응답률은 문항 수, 가용 전화번호 수, 가중방법, 가중값, 문항 난이도 등과 연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응답자 사례비 지급

전화면접조사 응답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응답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를 우리 사회에 보다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정당 등이 한국조사협회 회원사의 노력에 협조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가중값과 결과 활용

가중값

비확률추출인 할당추출 조사 등은 가중값이 1에 수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여심위 기준보다 가중값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확률추출인 단순무작위추출 조사 등은 가중 범위에 구애받지 않되, 확률추출 조사에 기반한 조사 절차와 기준을 준수한다.


결과 제시

조사결과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 제시한다. 이는 오차가 존재하는 표본조사 결과 해석에 대한 과도한 정확성 신화를 경계하고자 함이다. 

이를 우리 사회에 보다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정당 등의 이해와 수용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과 해석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는 표본오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이나 연령 등 하위 변수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도 하위 변수 표본오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주관적인 추정에 기반한 해석을 삼간다.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는 2023년 10월 21일부터 위 기준에 따라 정치선거 전화여론조사를 시행한다.


[참조]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 한국기자협회 등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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